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7월에 발표하는 세제 개편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국가 간 과세권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건 변화에 맞게 새로운 조세체계를 갖춰나가는 일을 이제까지 해 왔지만, 특히 올해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새롭게 과세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가 있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실 한국은 디지털세를 부과해서 다른 외국기업의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이 최대한 확보·유지되는 면에서 참여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기업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 제한적 허용과 관련해 “금산분리의 큰 원칙을 흐트러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에는 지난 10년간 늘어 온 벤처창업투자가 주춤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벤처 창업을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하려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