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수행평가 안하는 방안 추진....유치원도 교외체험학습 수업으로 인정

정부가 코로나19로 수행평가 비율을 줄이는 것을 넘어 아예 실시하지 않은 방안을 추진한다. 유치원도 초중고처럼 교외체험학습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워지면서 지난 4월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평균 39%에서 22%로 낮췄다. 실시영역도 2영역 이상에서 1영역이상이나 2영역 이내로 바꿨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에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수도권은 3분의 1만 등교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을 직접 관찰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 93.5%의 학교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3분1 이내만 등교하고 있다. 인천 강화·서해 5도, 경기 연천·포천·가평·여주 등 지역과 소규모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에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주로 격일로 운영(서울 96.5%, 인천 75.2%, 경기 80.9%)하면서, 학년별로도 병행(87.5%)하거나 홀짝 번호제 등 학급 내 분반 방식(48.2%)을 겸해 운영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격주 운영(서울 99.2%, 인천 83.1%, 경기 91.0%)을 중심으로 학년별 등교(94.7%)하는 방식을 병행 중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했다. 등교를 중지한 학생들에게 교과별 강의 콘텐츠 및 과제 제시형 수업을 제공하고 학교별이나 교사별로 원격 플랫폼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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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결손 방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원격교육 플랫폼도 구축한다.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또한,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에 한해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방과후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등교수업 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세부 학사 운영 현황 >>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른 세부 학사 운영 현황 >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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