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안정을 이루려는 기업에게 유용한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휴업수당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소요분 이외 지원은 없다.
반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면 근로자 임금감소 보전금 이외에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간접노무비를 지원받는 이점이 있다.
특히, 주당 35시간으로 하루 한시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이 40만원 까지 지급된다. 월 통상임금이 32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휴업에 이를 만큼 시장수요가 격감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소정 근로시간을 줄여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는 것이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선택이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를 돌보거나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예산은 1차 추경편성으로 144억원에서 508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인상된 지원수준은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기업에게 4개월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월지원 수준(6월말 까지) >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