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통신서비스 셧다운, 불확실성 제거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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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SK텔레콤 2G 서비스종료 승인 과정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 신청 이후 두 차례 반려되고 네 차례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끝에 7개월 만에 최종 승인 받았다.

LG유플러스 2G를 비롯한 향후 3G·LTE 등도 언젠가는 종료가 불가피한 만큼, 보다 명확한 절차와 매뉴얼 필요성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가장 중요한 법적 기준은 이용자 보호라고 밝혔다.

앞서 KT 2G, KT·SK텔레콤 와이브로 종료 등은 정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KT 2G 종료 당시 네 차례, SK텔레콤 2G 종료는 두 차례 반려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적으로 새로운 기준 등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약 1% 정도 가입자 잔존이 암묵적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비중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2G 종료 과정을 통해 '서비스 유지 가능성'을 명확한 비교적 기준으로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서비스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반려를 하고, 유지가 어렵겠다는 판단이 성립하면, 서비스 종료를 승인하고 대체 서비스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통신서비스 종료 사례가 축적되면서 예측가능한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해질 전망이다.

통신 전문가는 “통신기술 진화에 따라 서비스 주기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면서 “이용자와 통신사간 갈등을 줄이고, 혁신 서비스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통신서비스 셧다운 절차와 기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지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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