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부터 의원실에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특히 근무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며 “새로 시작되는 국회부터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좌진의 근무조건을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단축하면서도 업무능률은 올릴 생각”이라고 7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실은 한 달에 한 주씩 주 4일제 근무를 시범 실시하고 직원들의 연차는 전부 소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경우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무 당시 경제부총리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인물이다. 의원실 보좌진은 주 4일제 근무가 잘 정착해 다른 의원실로도 확산되기를 바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등교가 실시되고 보육수요가 늘면서 일반 직장에서도 재택근무가 자리 잡았다”며 “일을 하는 장소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직원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