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0.31~0.60%포인트(P)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시 소비자보호 테마 중 하나로 보험 약관대출 금리 산정업무를 점검해 대출금리 산정요소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했다”면서 “이에 생보사에 보험 약관대출 금리 산정체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구조다. 대출 문턱이 낮고 경기가 어려울 때 많이 이뤄져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
금리도 높다. 판매 보험 상품의 기준금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불투명한 데다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약관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하는 대기성 자금(예비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 추정시 대기성 자금규모가 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약관대출 금리가 0.31~0.60%P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이 작년 종합검사를 실시한 한화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 1일자로 이미 대출금리 산청체계를 개선했다. 한화생명은 보험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1.99%로, 삼성생명은 연 2.3%에서 1.8%로 각각 인하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