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강신웅 사무관이 '2020년 제1차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최우수 부문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세 납세자 지원 사례,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한 사례, 선제적으로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주도했다.
국세청은 올해 1기 확정 신고 시 부가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 고지 제외를 추진했다.
또 대구광역시·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는 부가세 예정 고지도 3개월 유예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안건 상정, 전산 시스템 개발, 안내문 제작, 지원 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총 17개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받아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민간 위원 심사를 거쳐 7명의 우수 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 사무관 외에 우수 3명은 구문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주무관·김은진 정보화2담당관실 주무관·임영미 장려세제신청과 사무관, 장려 3명은 백선주 징세과 주무관·최희경 국세상담센터 주무관·김용곤 소비세과 주무관이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