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6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지원한다. 조합당 최대 1500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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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달 16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업사업 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협업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협업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에 전문가 컨설팅을 사업진단부터 실행계획까지 지원한다. 조합당 최대 1500만원(자가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