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한샘·대림산업 등 4개사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중기부 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가 이번에 고발 요청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거나 하도급 미지급 등과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규모·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약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림산업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히 많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과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했다. 대보건설 역시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크리스에프앤씨에 대해서는 수·위탁거래에서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 엄중히 근절해야 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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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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