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규제포럼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참가단체)와 함께 20대 국회가 임기 말 'n번방 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졸속처리한다고 비판하고 12일 간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가단체는 “임기 말 되풀이된 법안 졸속처리 관행이 20대 국회에서도 재현된다”면서 “일부 법안은 법안소위 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절차 미준수로 상임위로 되돌려지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n번방 사태 이후 쏟아지는 법안이 산업계를 옥죄는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국회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형식·절차 요건조차 무시하며, 규제대상 끼워넣기, 과도한 규제양산 등의 행태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앞뒀다.
인터넷 업계가 통신망 유통 정보 확인 권한이 없어 필터링 등 기술 조치 의무화는 부당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참가단체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임기 말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졸속심사를 우려하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법안이 초래할 인터넷 산업계의 심각한 부작용을 표명하고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와 숙의 기간을 충분히 거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발송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을 위한 수단 마련을,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