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셀러레이터의 크라우드펀딩 투자금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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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년이 안 된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없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자산운용 분야 기존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일기업당 투자한도와 연간 총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각각 500만원, 1000만원이고 적격투자자의 경우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이다.

적격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합계 1억원 초과자, 자기자본 10억원 초과 법인 등이다.

전문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등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는 '전문투자자 등'으로 분류돼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를 포함시키는 게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창업기업 투자의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또 투자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로 판단하는 등 투자자(매도·매수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는 동일한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다.

현재는 투자자와 신탁업자 간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신탁사의 본점·지점 등에 2년간 비치하는 대신 신탁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의무가 완화된다.

또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 등은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해야 했는데, 보고대상이 금감원으로 일원화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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