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작년분 양도소득세를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양도세를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대상자 2만4000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안내문을 받는 납세자는 2019년 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아직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들이다.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우편·방문)하면 된다.
기한(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 신고의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0.025%(1일)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확진 환자, 격리자, 확진 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중국 우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 중 관광·여행·음식·숙박업 등 피해업종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직권 연장했다.
코로나19로 매출·생산 등에 타격을 입은 납세자들도 홈택스·세무서를 통해 세정 지원을 신청하면 피해 확인 절차를 거쳐 3개월 이내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