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간 상이한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비율로만 따지는 현행 제도보다 홈쇼핑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판로를 열어주는 쪽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순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이 재승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산정 등을 감독한다. 과기부의 '2020년도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에 따르면 총점 1000점 중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항목을 총 235점으로 산정해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300점)' 다음으로 많은 배점이 산정됐다. 세부 항목별 배점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이 총 130점으로 가장 높아 중소기업 활성화가 재승인 심사의 주요한 평가 항목이 될 전망이다.
TV홈쇼핑 자체가 1995년 '중소기업 유통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체는 전체 방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만 편성하는 등 중기 판로 확대에 앞장서왔다.
하지만 업계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소기업 제품 의무 편성비율' 중심의 정책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실제 국내 370만여개 중소기업 중 홈쇼핑에 입점해 판로를 얻는 중소기업은 3000여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체 중소기업 중 0.1%에 불과한 일부 특정 중소기업만 정부 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마저 이들 중소기업 중 약 70% 이상이 다수 홈쇼핑 채널에 중복해 입점해 있어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의 혜택을 보는 업체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업체 간 편성 비율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체별 편성 비율은 롯데홈쇼핑이 68.3%로 가장 높고 NS홈쇼핑(63.2%), 현대홈쇼핑(63.0%), GS홈쇼핑(57.0%), CJ오쇼핑(55.6%) 순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롯데홈쇼핑과 중소기업 태생인 NS홈쇼핑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업체 간 비율이 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업체 확대 등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판로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가 '중소기업 편성 비율'을 높이 유지하기보다 신생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표'에 집착해 일부 중소기업 제품만 중복 편성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들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판로를 열어주는 쪽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홈쇼핑이 상품판매와 마케팅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신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