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영양제 온라인 정기 배송 가능해진다"…산업부, 생활밀착형 규제 샌드박스 승인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사
품질·안전 확보 조건부 실증특례
과다 섭취·오남용 방지 효과 기대
코로나發 경영 불확실성 해소 노력

앞으로 온라인으로 자기 체질에 적합한 다양한 영양제를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소량 포장 형태로 정기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1건, 적극행정 1건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51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 애로를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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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사는 각각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설문, 개인용 의료기기 측정 결과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소비자 식습관·생활습관을 분석, 보충이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법상 소분 판매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소분·포장 관련 품질·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웰니스기기 확산 등에 따른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방법·기준 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했다.

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과다 섭취 및 오남용을 방지하는 합리적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분·포장으로 1일 또는 1회 분량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1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은 이후 온라인에서 정기 구매할 수 있다.

이 외에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엔케이) △글램핑용 조립식 돔텐트(돔아일랜드) △부동산 중개업소 창문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의위는 각 안건에 수소경제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야영산업 활성화, 실증 데이터 확보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들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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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신청한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판매' 임시 판매도 심의위를 통과했다. 소비자 선호도와 특성을 위한 업그레이드형 제품이 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했다.

동해기연은 산업부 연구과제로 개발한 '소수력용 발전장치'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에 '소수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신청했다. 현재 소수력은 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이 없어 관련 시장에 진출하는데 애로가 있다.

심의위는 적정 기준 충족시 소수력이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 발전 시스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의 시장 진출 의욕과 원활한 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제기한 신산업 규제를 톱다운(Top-Down) 과제로 검토해 샌드박스로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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