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에 총 1914억원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1224건에 33억원, 휴게소 임대보증금 반환·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1881억원이다.
지난 3월 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면제했다.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다.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월 4주 67%, 3월 4주 43.6%, 4월 3주 35.6% 떨어졌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2~3월분 임대료 약 285억원 납부가 6개월 유예됐다.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원 규모다.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해 1038억원을 환급했다. 4월 말까지 누적 1569억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851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