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선시공 후계약·단가 후려치기' 갑질 '덜미'...공정위, 법인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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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고 제조원가 이하 대금을 강요하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윤수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23일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36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5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이 가운데 전자 서명 완료 전 공사 실적이 발생한 경우가 3만6646건, 공사 완료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684건, 지연 발급 건을 파기하고 재계약한 경우가 1121건이다.

이는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적고 계약일은 전자 서명 완료일이 되도록 하는 하도급법과 저촉된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2017년 7월 선체 도장(페인트칠 작업)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 대비 부당하게 깎기도 했다. 2017년 7월~2018년 5월 10개 선체 도장 업체에 409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했다.

삼성중공업은 또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2015~2018년 95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후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수정 추가 공사 발생 시 사내 생산 부서에서 투입 노동 시간을 바탕으로 노동 시간을 수정해 검토를 요청하는데, 실제 수정된 추가 노동 시간은 실제 노동시간보다 적게 산정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이 위탁한 2912건의 수정 추가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이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은 협력사 제조 위탁 선박 부품을 임의로 취소·변경하기까지 했다. 2015~2018년 협력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 취소·변경한 부품은 6161건에 이른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관행적 '선시공 후계약' 행위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관련 의무가 준수되고 대금 결정 과정이 투명해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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