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수입쌀이나 2018년산 구곡을 2019년산 국내 쌀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이달말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19산 벼 전량(8만231톤) 조기 인수하면서 1월부터 산지 쌀값 지속적 하락에 따른 민간 유통업체 불안 심리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경기침체 영향으로 쌀 판매와 소비 위축에 따른 민간 재고 부담 증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전국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504명과 함께 특별사법경찰관 285명이 지도·홍보 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된 정부공급 쌀인 '나라미'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서영주 원산지관리과장은 “건전한 양곡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쌀 등급 등 표시 의무사항이 허위 표시로 의심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