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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을 시행한다. 성적서 위변조·허위발급을 금지하는 등 시험인증 산업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 평가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공인기관 관리를 강화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인증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평가결과·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그간 국표원 고시로 운영했다. 이번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해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 법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되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다.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로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과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되었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 차단하는 법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헀다.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법 제정취지와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