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5월 농번기 일손 부족 대비 외국인 인력 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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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봄철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촌에서는 그간 사설 인력중개과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지난해의 경우 30만명이 투입됐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인 5만7688명은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농축산업에 취업 후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650명에게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허용했다.

또 지역주민, 도시민 등 구직자와 농가 간 연계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조합 농협 등에 인력중개센터를 기존 70개소에서 100개소 늘려 설치할 계획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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