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대통령 포함 장·차관 4개월간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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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선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향후 4개월간 급여 30%를 정부에 반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에서도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22일)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 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라면서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정례브리핑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민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의무적으로 원격근무한다. 시차출퇴근제 활용과 점심시간 시차 운용을 의무화해 직장 내 밀집된 환경을 피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해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가기'를 실천한다.

가급적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처리한다.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한다. 해당 지침은 중앙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도 이에 참여한다.


안영국기자 공동취재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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