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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축사내 가축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 축종별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을 개발,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농가는 기르는 가축별 성장단계별로 사육 면적기준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해 스스로 사육밀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지자체 담당공무원도, 관내에 적게는 수십마리부터 많게는 수만 마리까지 사육하는 농장이 가축 사육밀도 기준을 준수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서비스하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프로그램'은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에 접속,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적정 사육면적과 실제 사육면적을 계산하고, 해당 농가의 사육밀도 기준 초과 여부를 알려준다. 지자체 공무원에게는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정보와 축산물 이력관리 정보를 비교해 농장별로 사육밀도 초과 여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적정사육두수 관리프로그램을 앱으로도 개발해 축산농가와 지자체 담당자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