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우선 출시...가맹사업 기준도 500대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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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중구 KST 모빌리티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정부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우선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한다. 업계는 사업 유형에 따른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KST 사무실에서 모빌리티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택시기반 사업자와 렌터카 기반 사업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KST(마카롱), 벅시, 큐브카(파파),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차차, 우버코리아, SKT, 풀러스, 스타릭스, 코액터스 등이다. 렌터카 기반 사업자로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큐브카와 차차는 참석했으나 VCNC(타다)는 나오지지 않았다.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월 전후로 예상된다. 개정법은 벅시 등 플랫폼 운송, 웨이고 등 플랫폼 가맹,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 중개를 제도권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화로 사업의 불안정성은 해소했지만 택시총량제와 기여금 문제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드라이버에 대한 대책도 문제다.

간담회는 조속한 서비스 출시와 아직 풀지 못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이라도 업계가 다양한 택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셔클(현대자동차-KST)'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업 중이다.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도 감면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서울 기준 종전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한다. 당초 4분의 1 수준인 1000대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보다 더 낮췄다.

기업이 드라이버를 빨리 모집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사 자격 시험 관리를 위탁한다. 국토부는 기사 자격을 1~2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플랫폼 타입1,2,3 간 공정경쟁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기여금 감면처럼 규모와 상황에 따라 지원 형평성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차고지가 외곽에 위치한 데 따른 비용 부담 등도 토로했다.

김현미 장관은 “모빌리티 혁신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성과를 누리는 것”이라면서 “혁신도 상생할 수 있다는 한국형 혁신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문제로 '안전 이동'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초연결시대에 모빌리티 안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도 함께 대안을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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