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콜센터 업체 비말 방지 칸막이 설치 등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 4개 업종, 1만4000여개소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과 휴업·휴직수당을 상향 조정한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콜센터에 대해선 칸막이 설치와 공기청정기 등 필요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4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해 발표했다. 고시 제정은 지난 9일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호텔, 항공사, 여행사, 창작 예술인과 공연장을 가진 업체 등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광업의 경우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1만 4000여개소 사업장과 17만명 이상 근로자가 오는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나 대형호텔업체 등도 포함된다.
사업주의 경우 휴업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기준으로 90%까지 확대되고, 1일 지원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재직자와 해당 업종에서 퇴직한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상한이 올라가고 자부담 비율은 내려간다. 훈련비 상한금액은 5년간 300만원에서 5년간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훈련비 자부담율은 15~55%에서 0~20%로 낮춰진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한다. 건강보험에 대해선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한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고용부는 콜센터 업종 지원책도 발표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규모 콜센터업체로 전국 1100여개소가 해당된다.
해당 업체에는 △간이칸막이 설치비용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비용 △감염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비용 등이 지원된다. 콜센터 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로, 총 2000만원 한도다.
이재갑 장관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해당 지역 고용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