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방송 제도개선 착수
모니터링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글로벌 사업자 규제 실효성 확보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도록 방송 개념을 재정의하고 자료제출 의무 등 최소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OTT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 등 중장기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정책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정책 제안은 방통위가 지난해부터 방송통신·법률 전문가와 제도개선 추진반을 구성해 미디어 제도 변화 방향을 도출한 결과물이다. OTT 활성화와 유료방송 인수합병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발맞춰 향후 5~7년 이상 미디어 규제 개선 방안을 담았다.
미디어제도 개선 핵심으로, 추진반은 OTT에 대해 기존 미디어 수준 규제는 아니더라도 규제 체계 편입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 법령에 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를 비롯한 분쟁조정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사업자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내외 OTT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원칙을 법령으로 명시, 분쟁 발생 시 조정 등 사후규제 근거로 삼기 위한 조치다.
최소규제는 범정부 디지털미디어 태스크포스(TF)가 도출한 OTT 서비스 규제 방향과도 일치한다. 무방비상태와 다름없는 글로벌 OTT 시장에 대해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 확립을 위한 출발선이지만 원칙 천명 수준을 벗어나 규제 장치를 구체화하는 일은 과제다.
추진반은 방송정책이 OTT와 같은 일반 동영상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송 서비스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송·통신·인터넷 융합환경에 맞게 서비스 중심 미디어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자는 취지다. 지상파·유료방송과 OTT, 주문형비디오(VoD) 등 동영상 중심 '시청각미디어 서비스(가칭)'와 인터넷신문·팟캐스트 등 비(非)동영상 중심 '정보사회 서비스'로 구분, 그에 걸맞은 정책·규제 방향을 도출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규제는 서비스 제공 역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부가통신사로 단순 분류됐다.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별 계층을 구분한 수평적 규제체계를 마련,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공익성·이용자 보호 등 규제 목적을 분명히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상파·유료방송채널과 실시간 OTT 채널, 팟캐스트는 콘텐츠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하다. 공통 특성을 기반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도록 고민하자는 제안이다.
추진반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구분도 보다 확실하게 하고,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소유구조와 재원조달 방식을 고려해 공공/민간영역을 구분하고 각 가치와 규제방식을 달리한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소유·겸영 등 사전규제를 유지한다. 방송성격에 따라 공영방송과 공영서비스 방송을 재분류하고, 그에 걸맞는 책무를 부과한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사전규제를 해소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추진반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진입 규제 완화와 지원 검토도 요청했다. IPTV 성장과 OTT 활성화로 케이블TV 지역성 약화를 우려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안을 제안했다. 지역성 개념을 재설정하고 겸영규제를 완화하며 공적 재원 배분과 편성·권역 규제 등 재검토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정책 제안서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해 방송법과 미디어정책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공영방송과 공영서비스 방송 분리 등 비교적 쉬운 과제는 당장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중장기 정책 제안을 두고 일부 논쟁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명확한 결론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중장기 미디어제도 개선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단기적으로 시행할 것은 조속히 시행하고 중장기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