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기업 옥죄는 '민간委 규제' 전수조사

이달 제도개선 연구 용역 착수
심의 간소화 등 연내 결과 도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규제 정책을 전수 조사한다. 공장 신·증축, 신제품 개발 등 각종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 위원회의 규제·중복 여부 등을 발굴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이같은 내용의 기업관련 위원회 규제·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연내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옴부즈만지원단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위원회 관련 기초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위원회 설립근거부터 규모, 개최 주기, 연간 처리건수, 심의대상 기준 및 범위, 처리기한, 운영방식, 위원위촉 대상 및 방식, 공개여부, 심의 제출서류, 기업활동 관련도 등이 일제히 조사 대상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처리 시스템에 등록된 위원회 관련 과제를 전부 들여다보고 유형을 분석한다.

중기 옴부즈만 규제애로처리 시스템에는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가 접수된다. 출범 이후 접수된 애로 사항만도 2만7000여개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약 275개 애로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옴부즈만에서는 정부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도입한 위원회 제도가 오히려 민간과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 기업관련 위원회 제도를 이번 연구를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자치자체 산하 위원회는 2018년 기준으로 2955개에 이른다. 3000개에 가까운 위원회 가운데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수는 500개가 넘는다. 기초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자체 산하 경관·건축위원회와 같은 민간 위원회가 주된 제도 개선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가운데서도 순수 자문 또는 내부방침 결정, 개별 사안에 대한 분쟁조정 성격을 가진 위원회를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각 광역·지자체는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민간 경관·건축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구조안전·굴토심의·철거심의 등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건축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민간위원회에서 관여하는 자문대상 시설물이 지나치게 많은 뿐만 아니라 기준이 각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불만으로 꼽힌다. 심의 과정이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지체되는 것 역시 중소기업계의 주된 경영 애로 사항이다.

옴부즈만은 각 위원회의 규제·애로 및 심의의결 절차에 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체감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위원회 운영 및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전문가로부터 접수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옴부즈만지원단 관계자는 “현행 위원회 제도를 중소기업·소상공인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령·기준 등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심의 간소화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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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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