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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와 행정안전부가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페이코 앱에 주민등록등초본 등 전자증명서 발급, 보관, 제출이 가능해 진다.
두 기관은 전자문서지갑 서비스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페이코 전자문서지갑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다운받아 손쉽게 열람, 보관할 수 있다.
또 증명서 제출 필요 시 언제 어디서나 페이코 앱을 활용해 금융사나 공공기관 등에 전자증명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각종 기관에 제출하는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는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업체 최초로 NHN페이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 체제를 통한 사업 저변 확대를 꾀한다.
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페이코 앱을 채널로 삼아 전자증명서 활용 접점을 높인다.
페이코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참여해 공공 생활 영역으로 페이코 플랫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황선영 NHN페이코 법무실 총괄이사는 “정부 전자증명서 활성화 사업은 국민 민원 처리에 모바일 기반 혁신적 편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