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00곳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월 대기업과 수·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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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의 재료비, 노무비 등 평균 공급원가 상승률은 6.6%였다. 공급원가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48.6%에 이르렀으나 이 가운데 59.7%는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반영 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경기 불황에 따른 부담 전가가 33.8%로 가장 많았다. 관행적 단가 동결·인하 때문이라는 응답이 31.7%, 위탁기업이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성해서라는 응답이 9.7%로 뒤를 이었다
공급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원자재 변동분을 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꼽은 응답자가 64.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주기적인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16.2%), 부당한 납품단가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8.4%)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한편 수·위탁거래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업체와 가격경쟁을 유도해 단가를 낮추는 경우(50.7%)가 가장 많았고, 이어 지속적인 유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16.0%), 추가 발주를 전제로 한 단가 인하(12.0%) 순이었다.
대응 방법으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수용한다'는 답변이 60.0%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인력 감축이 26.7%, 저가 원재료로 교체가 12%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 거부'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보호무역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행적 또는 일방적인 단가 동결·인하 문제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