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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52개 전 회원사 발행인 연명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정부광고법'을 개정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10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에 △현행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율 10%를 3%로 내릴 것 △수수료는 정부광고 요청기관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도록 운영할 것 △이 수수료 수입은 대행기관(언론재단)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언론진흥을 위해 사용할 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이름과 수수료 수입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단 업무 체계를 바로잡을 것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을 만 1년 운영해본 결과 입법취지는 찾기 힘들고, 언론재단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언론재단은 별다른 역할 없이 그저 '통행세' 형태로 10%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통행세율 10%는 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묵살됐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율이 의원들의 질타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2016년 534억원이었던 재단 수수료 수입은 정부광고법이 도입된 2018년 711억 원, 2019년 819억원, 2020년 840억원으로 초(超) 급증세”라며 “그러나 언론재단의 2020년 미디어 지원은 아주 넉넉하게 잡아도 129억원, 수수료 수입 15.4% 정도로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신문협회는 “정부광고법이 누구의 희생 위에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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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성명 배경에 대해 △통행세율 10%는 누가 봐도 과도할 뿐만 아니라 △법은 이를 광고주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광고주가 수수료 10%를 '선 공제'한 후 광고를 집행해, 결과적으로 거의 전액이 매체사에 전가·귀착되고 있으며 △언론재단이 경영평가를 의식했는지 이 수입으로 언론지원보다는 자체 사업에만 주력하고 있고 △최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총장은 “신문협회 회원사 전 발행인이 연명으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문협회는 정부광고법 시행 만 1년을 계기로 기관지인 '신문협회보'에 〈핵심당사자 배제한 반쪽짜리 언론재단 토론회, “정부광고수수료 10% 너무 높다” 불만 터져〉(2020년 1월 1일자), 〈흥청망청 수수료 잔치. 언론지원엔 찔끔, 자체사업은 풍성〉(1월 16일자), 〈적정 수수료율은 3~5%, 회원사 97% “낮춰야” 응답〉(2월 1일자), 〈신문협회 이사회, 정부광고법 운영 전면 재검토 요구〉(3월 1일자) 등 이와 관련한 각종 기획기사를 게재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