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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코로나19 관련 직원의 경내 마스크 사용수칙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요 회의 발언자와 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해선 면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직원의 마스크 사용 행동요령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하면 출입 시와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경내 회의 주 발언자와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원은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장하지 않는다.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한다.
윤 대변인은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이뤄진다”면서 “오늘(9일)부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했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밝혔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