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받지 못하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세제혜택 우리가 부담할 것"

기아차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세제 혜택 차종에서 제외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세제 혜택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존에 사전예약에서 고지된 가격대로 친환경차 세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기아차 측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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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는 6일 기아차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한 안내문을 통해 당초 세제 혜택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서 기아차는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고객이 느끼는 혼선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기아차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도 회사측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계약 재개 시점은 검토 후 추후 재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사전계약을 한 고객은 해당 영업점에서 당사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 측은 “많은 분들의 질책은 마땅히 저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며 “고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사전계약은 이틀만인 21일 전격 중단됐다. 당시 기아차는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통해 1000~1600cc미만 엔진 기준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ℓ를 넘어야 하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15.3㎞/ℓ여서 '저공해 친환경차' 인증을 따내지 못 했다며 사전계약을 중단한 바 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