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127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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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다. 시·도별로는 전남 29개소,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된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2100억원 규모 국비를 지원한다.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국비 지원율은 안전,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은 80%, 나머지 사업은 70%이다.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1개 시ㆍ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 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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