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사업 심의가 최소 2개월 단축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관할이 아닌 인근센터에서 발급받아 편리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과제는 △지역개발 촉진 18건 △생활불편 해소 13건 △영업부담 완화 19건 등이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 10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개정 24건, 법령해석 3건, 행정조치(내부지침, 시스템 개선 등) 13건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개발사업 기간 단축돼 지역 개발이 촉진되고 폐교를 활용해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재개발 사업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한다.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통합심의를 통해 통합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지역에 농기계 수리점을 입점할 수 있게 되며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특구 지정시 임야·농지가 실제 관광목적으로 활용되면 관광용 토지로 본다.
폐교부지에는 공익목적의 시설물 설치가, 어린이공원·소공원에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고령자의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80세 초과자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질병사망 항목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해외여행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받을 수 있다.
건물 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해도 공동주택 내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준주택) 실제거주 확인방식은 주민등록 초본 외에 공공요금 영수증 등으로 다양화된다.
농어촌 민박 시설기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단일 건물이 아니라도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분리된 건물도 민박이 허용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외국인 고용업무 처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능요원은 1개 법인에 1명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충역 판정자를 대상으로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면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