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손 소독제와 관련 긴급 대책을 추가 마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상황에 대한 평가와 함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모두 의학적으로 안정적이며 5일 첫 번째 퇴원 환자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확대, 접촉 숫자도 증가하는 상황으로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 점점 커져 비상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스크 등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대책도 추가 마련한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시 정부(식약처)에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 한다. 생산업자는 모든 생산량,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하고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판매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사법처리를 한다. 생산·구매량 은폐, 비정상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하다.
김 부본부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한 국민 불안은 충분히 알고 있어 공급, 유통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 할 것”이라면서 “일반 국민은 KF94, 99가 아닌 일생생활 방한용, KF80으로도 충분하며 마스크 종류보다 입과 코를 모두 가려지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항과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밝혔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한다.
2월 5일(2월 4일 17:00~2월 5일 19:00 기준) 도착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30편 기준, 총 9657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했다.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월 5일 기준 특별입국절차 관련 국방부 170명, 경찰청 총 52명이 현장에 배치, 특별입국절차를 지원 중이다.
금일 중수본은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 회의에는 임석해 실무적 대응상황을 챙길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