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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행업체가 기업형으로 변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유혹하고 있으나 때에 따라 이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환불대행업체가 점조직 형태에서 기업형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활개를 치고 있다. 블로그나 SNS에 고료를 주고 자료를 게재하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다.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며 영업을 이어간다. 숫자도 늘어나 최근에는 수수료가 30%에서 10%까지 떨어질 정도다. 주 사용고객은 이미 재화를 사용하고 환불하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 환불을 받는 것처럼 말한다. 개인이 진행할 경우 받지 못하는 돈까지 받아준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구글, 애플 약관에 있는 1회 환불 규정을 이용하는 것뿐이다. 대개 구글플레이는 최대 120일, 애플 앱스토어는 60일까지다.

업체가 난립하면서 이용자 대상 사기가 나타났다. 이미 사용한 재화를 불순한 의도로 환불하려는 시도다. 사기를 당해도 하소연하거나 피해 신고하기 힘든 것을 이용한다.

환불받는 금액을 부풀려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이 대표 수법이다. 이용자에게는 전체 결제금액을 환불해준다고 말한다. 그 후 일정기간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받아 1차 승인분이라고 설명한다. 2차 승인분이 나올 테니 수수료를 결제해달라고 하고 수수료를 받아 잠적하는 방식이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 이용자 본인이 직접 환불 신청했다고 당부하는 치밀함도 보인다. 이용자는 실상 1차 승인분 규모만큼만 환불 받는 것이지만 더 큰 금액의 수수료까지 내게 된다.

환불 대행업자는 “1차 승인분, 2차 승인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속아 넘어간다”며 “나중에야 과도한 수수료를 떼였다는 걸 알지만 자신의 행동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 계정을 새로 만들어 게임을 하고 또 환불받으면 이득”이라며 “우리 역시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서로 손해보지 않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게임사는 피해규모가 커지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불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므로 멋모르고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한 게임사의 환불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인 변호사는 “환불대행 이용자도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어 환불대행을 이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환불 대행은 국내 중소게임사에게 큰 부담이다. 넷마블, 엔씨소프트, 넥슨, 네시삼십삼분, 네오위즈, NHN, 게임빌, 컴투스는 환불을 직접 처리하고 있어 정도가 덜하지만 구글에서 관리해주는 나머지 게임사는 게임 개발, 운영에 부담을 준다.

게임 내 재화가 이미 사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게임 내 경제가 파괴된다. 게임사 콘솔에 잡히는 수익이 잘못 잡혀 사업적 판단을 하는데도 잘못된 근거를 제공한다. 또 앱 마켓 규정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게임사에 대한 비방글을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사례도 많다.

구글이 계정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어떤 계정이 문제가 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찾아야 하는 품도 든다. 구글에서 일부분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발사는 알 수 없는 기준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마냥 조사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다. 인력에 여유가 없는 중소게임사는 부담스럽다.

중소게임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환불 대행 피해에 노출돼 있으나 관련법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 환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