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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악취 제거 기술을 탈취했다고 특허청이 내린 시정 권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시정 권고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특허청은 2018년 12월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 결과를 이 회사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는 등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개발한 미생물제를 현대차·경북대의 공동특허로 등록하고, 이를 도장 부스에서 사용한 행위 또한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차는 기술탈취와 특허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는데도 특허청이 배치된 판정을 내놓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비제이씨는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행정법원은 특허청의 시정 권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등의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


재판부는 “특허청의 시정 권고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원고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행위”라며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 지도일 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