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용 충전기(완속) 보급 물량을 지난해 2만4000대에서 8000대로 대폭 줄인다. 정부가 지정하는 충전사업자를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정부 지원 물량은 줄어든 반면에 시장 참여자는 늘게 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 국가 충전서비스 사업자 13곳을 대상으로 올해 전기차용 충전보급 정책 및 운영 지침(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공용 완속충전기 보급 예산으로 240억원을 책정, 8000대를 보급한다. 지난해 물량 2만4000대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반면에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1300대에서 올해 1500대로 늘린다.
완속충전기 개별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용 350만원, 부분공용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여기에 콘센트형 충전기는 충전 보조시설로 재분류하고, 지원 단가를 종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만 사용하는 비공용(완속) 충전기 보조금은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다. 한정된 예산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용 충전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국가 충전사업자 자격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난해까지 정부가 정한 13개 사업자만 국가 보조금을 받고 충전기 설치와 운영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특정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격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충전기 설치·운영, 유지·보수가 가능한 사업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마트·현대글로비스·대한통운, 하이파킹을 인수한 휴맥스 등 대기업, 중견기업의 시장 참여가 유력하다.
정부는 또 국가 충전기 승인을 위한 '자율 승인제'를 처음 도입한다. 인력 부족으로 충전기 공사 승인이 늦어질 때 전기차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지원 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충전사업자가 자율로 설치한 이후 사업비(보조금)를 정산 받는 형태다. 기존 사업자가 아닌 별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지원 기관에 등록한 후 충전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부터 충전사업자를 개방형으로 전환, 일정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충전기 물량은 확정은 아니지만 추경을 통해 늘려 보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충전 사업 지원 기관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