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3건 중 1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

#핀테크 기업 '페이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 면제를 받은 지 3개월 만에 서비스를 출시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좌이체 출금동의 때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 대신 문자메시지(SMS) 방식 출금동의 서비스다. 계좌연결 시간을 1분가량 단축시켰다.

#핀테크 기업 '핀크'의 '핀크 T스코어'는 사회초년생, 주부에게 유리한 새로운 신용평가 방식이다. 금융정보만 반영했던 기존 신용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통신 가입기간, 로밍·미납·통화건수·소액결제 등을 대출심사에 반영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정보법,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고 6개월 만에 출시할 수 있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총 77건 혁신금융서비스 중 실제 상용화 된 서비스는 26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면제를 받은 서비스 중 34%가량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그동안 출시를 가로막았던 규제가 최장 4년 동안 면제된다.

지금까지 출시된 26건 서비스를 기업별로 보면 제도권 금융회사(은행·보험·카드 등)는 농협손해보험, 신한카드, 비씨카드, KB국민은행 4곳이다. 신한카드는 3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은 2개, 비씨카드와 KB국민은행은 각각 1개씩 지정받았다.

핀테크 업체는 19곳이다. 레이니스트, 핀다, 세틀뱅크,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페이플, 디렉셔널, 한국NFC, 페이콕, 스몰티켓, 핀크, 마이뱅크, 더존비즈온, 핀셋(한국금융솔루션), 핀테크, 팀윙크, 핀마트, 지속가능발전소 등이다. 레이니스트는 2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서비스별로는 대출이 7곳(핀다·비바리퍼블리카·페이코·핀크·마이뱅크·핀마크·팀윙크)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빅데이터 6곳(레이니스트·더존비즈온·핀셋·핀테크·지속가능발전소) △간편결제 등 5곳(세틀뱅크·페이콕·비씨카드·페이플·한국NFC) △보험 4곳(농협손배보험·레이니스트·스몰티켓) △자본시장 2곳(디렉셔널·신한카드) △신용평가 및 송금 1곳(신한카드) △통신 1곳 (KB국민은행)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3법 통과로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규제가 해결됐고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면서 “신용정보법 외에 한시적으로 면제한 법적 규제 빗장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투자 관련 서비스나 인슈어테크(보험과 IT의 결합) 분야에서 혁신금융서비스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사·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오는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1000건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현황

혁신금융서비스, 3건 중 1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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