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R&D 세액공제 더 받는 신성장기술, 22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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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223개로 확대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초 발표할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유망한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R&D 활성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중 △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 확대 △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액공제 확대 △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 확대 등 세 가지를 미리 소개했다.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확대 개편한다.

그는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대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를 추가한다”며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취업 고용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이내 결혼, 초·중·고 자녀교육도 추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재취업 요건도 동일기업 취업에서 같은 (산업)중분류 내 기업 취업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중소·중견기업 비용처리(손금산입) 확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예상 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 소멸시효기간인3년이 거래일로부터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손금으로 인정해 나가는 등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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