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된다.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되며, 주 52시간제는 50∼299인 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1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올해(8350원)보다 2.9% 오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폭 인상했던 2018년(16.4%)과 2019년(10.9%) 대비 속도를 조절했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고용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가 새해 74만개로 올해(64만개)보다 10만개 확대하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2년간 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새해부터 주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는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이 새해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인당 연간 약 158만원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아울러 복지 분야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한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새해부터 정부는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만 6세 미만에서 새해 7세 미만(247만→263만명)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새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해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새해부터는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배우자·자녀였으나 새해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