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30일 공수처법 의결 시도...선거법 이어 속전속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향방 주목

범여권이 30일 두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 표결을 시도한다. 지난 27일 선거법 통과에 이은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범여권 규합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 국정운영 리스크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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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제373회 임시회를 종료하고 30일 제374회 임시회를 곧이어 개회한다.

이날 임시회는 공수처 신설 법안(제정안)이 핵심 안건이다. 법안은 앞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처리가 미뤄졌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국회법상 다음 회기에선 지체 없이 표결이 가능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범여권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신설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선거법 처리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극렬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4+1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바른미래당(당권파)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인정치연대 등 소수정당이 참여한 원내 협의체다. 범여권으로 분류된다.

선거법 개정은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언급한 지 7년, 선관위가 개정 의견을 낸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표결은 제적 297인, 제석 16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 결과로 처리됐다. 수정 선거법은 새해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부터 적용된다. 정당투표(지지율)가 비례대표 의석수로 일부 연동(준연동형)되는 만큼 정의당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소수정당 약진이 예상된다.

4+1 협의체 합의에 따라 원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변경됐으나 정당투표가 비례대표 의석수로 연결되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소수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양당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로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 의사진행 등에서 교섭권을 갖는 교섭단체(20명 이상) 진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원내지도부 비당권파로 구성) 3개뿐이다.

정부 정책 추진에서 국회 도움이 절대적인만큼 정의당 등 범여권의 교섭단체 진출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동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대북정책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확장재정을 내세운 경제정책 운영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마무리하고 우리 당으로서도 재집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면서 선거법 개정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 중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 국정운영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이 정치적 논리 속에 하염없이 계류됐던 적이 많았다.

다만 교섭단체가 아닌 4+1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이 개정된 것이 한계다.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다른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독일식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의원정수 및 비례의석 확대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구도 타파라는 당초 취지가 희석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구 획정 등 추후 총선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점쳐진다.

공수처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한 범여권 내 일부 비판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여야 협치 없는 강행에 대한 정부·여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서 범여권 내 일부 공수처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 “크게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다. 강행처리 비판 여론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의사일정 등을)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의 얘기가 단정적으로 일정을 결정하듯 되는 것에 대해 한국당에서 시정했으면 하는 말이 있다”면서 “원내수석대표 간 협의를 통해 조금 더 공식적 절차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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