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하도급을 받은 D사는 공사대금 2억8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전담 변호사는 C사의 법 위반사실을 알리며 10여 차례 이상 합의를 유도했지만 끝내 응하지 않았다. 전담 변호사가 상생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통보하자, C사는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했다.
민관 공동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출범 반 년여 만에 이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협력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과 함께 대·중소기업 공존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했다.
상생조정위는 검찰 경찰, 공정위, 특허청, 민간 로스쿨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부처·기관 간 의견 조율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상생조정위는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조정·중재에 실패하면 사안에 따라 공정위나 중기부 또는 검·경으로 넘긴다.
최근에는 사정당국인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 4건을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회부하기도 했다. 법정다툼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이고 조정·중재위를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는 측면을 감안한 조치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 앓던 중소기업인의 기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