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 및 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수출용 두부 및 장류는 적용 예외

두부 제조업과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과 18일 두 차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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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외에는 해당 사업은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심의위는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하면서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심의위는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해 수출용 제품과 다양한 신기술·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소스류, 가공두부 등은 업종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주로 개발하는 8㎏/L 이하 장류, 1㎏ 이하 두부 등 소형제품은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 사업장이나 생산시설의 변경·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는 대형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제품의 주문자생산방식(OEM) 제품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키로 했다.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여타 식품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두부의 경우는 콩 생산 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제조되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 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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