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대기업보다 '中企'에 높은 수수료 요구

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업태는 TV홈쇼핑이었고, 각각 업태에서 NS홈쇼핑·롯데백화점·이마트·뉴코아아울렛·티몬이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브랜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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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8년 한 해로, 조사 대상은 백화점(6개), TV홈쇼핑(7개), 대형마트(5개), 온라인몰(7개), 아웃렛(6개), 편의점(5개) 등 6개 업태 36개 브랜드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상품판매총액 중 실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액 비중)이 가장 높은 업태는 TV홈쇼핑(29.6%)이었다. '을'인 납품업체가 매출 3분의 1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뜻이다.

이어 백화점(21.7%), 대형마트(19.6%), 아웃렛(14.7%)·온라인몰(10.8%)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업태별로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NS홈쇼핑(39.1%), 롯데백화점(22.7%), 이마트(20.4%), 뉴코아아울렛(20.3%), 티몬(13.2%)으로 각각 집계됐다.

모든 업태에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대·중소기업 간 실질수수료율 격차가 가장 큰 업태는 TV홈쇼핑으로 13.8%포인트(P)였다. 가장 낮은 업태는 백화점으로 2.0%P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9.0%)과 대형마트(73.9%)는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안는 방식)이 압도적이었다.

백화점(68.8%)은 '특약매입'(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거래 형태)이 주된 방식이었다.

온라인쇼핑몰(63.5%)과 TV홈쇼핑(76.0%)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79.3%)은 '임대을'(입점업체에 매장을 임대해주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을 임차료로 받는 방식) 거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올해부터 수수료를 더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업태별 판매장려금 부담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미니스톱(54.9%), 롯데마트(37.0%), AK백화점(47.2%), 티몬(23.3%)으로 조사됐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할 때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한 비율은 편의점(35.8%), 아웃렛(18.7%), 대형마트(12.0%), 백화점(9.9%) 순이었다.

대형마트와 거래한 납품업체 중 물류비를 부담한 업체 수의 비율은 롯데마트(84.9%), 코스트코(83.1%)가 높았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업체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공영홈쇼핑(85.9%), 롯데아이몰(62.5%), 현대아울렛(62.5%) 순이었다.

전체 점포 수 대비 매장의 평균 인테리어 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현대백화점(49.3회), 현대아울렛(20.5회), 이마트(1.3회) 순이었다. 인테리어 변경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갤러리아(6100만원), 현대아울렛(4500만원), 홈플러스(1700만원) 순이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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