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하반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해 기업이 규제를 벗어나 다양한 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미래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새해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처음 시행되는 것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내년 하반기경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서는 자율자동차 기반 여객·물류 서비스가 가능해져 다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새해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도 처음 추진한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도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차량제작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요청 요구도 커졌다.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지역이나 사업자를 지정하고 2년동안 총 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은 차량 제작과 자율협력주행(C-ITS)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 사업도 시작했다. 정부와 도로공사, 지도·서비스개발사 등은 235㎞에 달하는 도로의 정밀지도를 공동구축하는 시범사업에 이달 착수했다.
국토부는 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및 기술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기술 규격을 맞춰갈 수 있는 상호호환성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90개 기관에서 올해 말 260개로 대폭 증가해 자율협력주행 분야 기업 간 협력과 표준 제정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했다. 협의회에 참여 중인 100여개 새싹기업이 130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중국·유럽 등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도 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자율주행셔틀, 배송로봇 등) 실증을 위한 정부투자 확대 및 △V2X(차량〃사물 통신) 통신기술 방식의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주도 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민관 협업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논의된 내용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미래차 산업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