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솔루션 업계가 보험업계와 손잡고 온라인쇼핑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 가입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새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가 됐기 때문이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최근 카페24가 운영하는 앱스토어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을 등록했다. 카페24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의무보험 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다.
해당 앱은 이달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인터넷·모바일에서 영리 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각 채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를 대비해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법 적용 대상은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이용자 개인정보 1000명 이상 보유자다. 정부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 보험 미가입 사업자 등 법 위반 사업자에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카페24는 KB손해보험과 협력한다. 지난달 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용 보험 서비스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데 이어 이달 카페24 앱스토어에서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재석 카페24 대표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보험·금융 서비스가 요구된다”면서 “사업자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폭 넓은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는 현대해상과 손을 잡는다. 연내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서비스를 개설하는 한편 향후 별도 가입 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자사 솔루션 기반 쇼핑몰을 대상으로 의무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 중이다. 확인된 미가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안내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NHN고도는 자사 사이트에서 DB 손해보험의 간편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에서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즉석에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DB 손해보험 상담사 해피콜 이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