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심사 시 타행 계좌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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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대출 심사에서 고객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 대출 심사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 예금 등 자산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대출 은행은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한도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A·B은행 예·적금을 가진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C은행이 A·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후 대출금리 우대(0.1%)적용하는 식이다.

단, 통합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단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잔액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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