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갈등 불씨 남긴 채 연착륙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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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장현국 삼정KPMG 상무, 조성봉 숭실대 교수, 손양훈 인천대 교수, 류권홍 원광대 교수,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 처장,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선임연구위원.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연내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개별요금제가 이해관계자 간 이견 차를 극복하고 연착륙 할 지 주목된다.

이문희 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 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LNG 개별요금제 도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월 발표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 세부규정을 대폭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평균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LNG 도입가격의 평균금액을 모든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이와 달리 개별요금제는 LNG 도입계약에 따라 가스공사와 각 발전사가 상이한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구조다.

가스공사는 18일 에너지 업계를 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규정 수정(안) 설명회'를 갖고 30일 이사회를 거쳐 31일 정부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이후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발전소와 평균요금제 계약이 만료된 발전사에 한해 개별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직수입자가 연간 LNG 사용량 30일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개별요금제 적용사업자는 20일분 저장시설만 구축하도록 하는 'LNG 저장용량 확보 의무 규정'을 모두 30일로 동일하게 수정한다. 또 가스공사가 개별요금제를 선택하려는 사업자에 가격정보를 제시하고 △배타적 협상기간 6개월→4개월로 단축 △철회기간 3개월→2개월로 단축 △추가 약정 공급신청기한(동계 90일, 하계 60일) 폐지 △제조시설이용요금 및 제조관련 공급지 가산금 폐지 △월간 약정 물량 허용편차 기존 8~10에서 ±20%로 완화하는 등 세부규정을 개선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스공사가 기존 평균요금제 적용 발전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개별요금제를 '시장 룰의 변화'라고 단언하며 전력시장에서 노후발전기(직수입자)가 최신발전기(평균요금제)보다 급전순위 우위를 차지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가스공사와 평균요금제 계약기간이 남은 발전소는 직수입도 못하고 개별요금제도 선택할 수 없는데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무조건 비싼 평균요금제를 유지하라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며 “가장 최근에 가스공사와 계약을 맺고 신뢰를 보내준 고객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은 “직수입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민간 직수입 사업자보다 비싼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실에 근거하더라도 직수입을 가스공사가 대행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도입을 '사업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봐달라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평균요금제 발전사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은 “업계에서 개별요금제 공급규정 수정·보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차별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개선했다”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잔존발전사를 고려해 대안을 찾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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