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넘는 주택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역대급 부동산 대책

정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9억원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LTV(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20%로 낮춰진다. 반면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16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 뿐만 아니라 세금제도, 공급확대까지 총망라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보지 못했던 역대급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다주택세대에 대해 대출금지가 이뤄지고 있다.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는 LTV 40% 규제 적용을 받는다. 17일부터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도 추가 강화한다.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한다. 9억 이하분까지는 40%를, 9억 초과분부터는 20%를 적용한다. 14억원억원 아파트는 40%를 적용받아 5억 6000만원까지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설정되지만, 앞으로는 9억원 × 40%와 5억원 × 20%를 합쳐 4억 600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도 나왔다.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은 제한됐지만 사적 전세대출 보증(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았다. 서울보증보험도 제한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전세자금대출 후에는 신규주택 매입도 제한된다.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확대된다. 지난 11월 서울 27개 동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과천·하남·광명 13개동과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한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