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설립과 정관 변경 인가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변호사 전자민원서비스'가 변호사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법무법인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맡긴 소송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페이퍼리스로 부가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을 지난 1년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시스템과 연계, 법무법인 설립·정관변경 인가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통상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시스템이다.
현행법상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법무법인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해 주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작성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심사, 인가결정 및 우편송달 과정을 포함해 10일 이상 소요된다.
법무부는 이로 인해 법무법인은 소송수행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없고 특히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을 있다는 점에 주목,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했다.
법무부는 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 과거 종이문서를 수발해 송달하던 방식과 달리 법무법인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서류에 전자서명을 부여, 시스템에 업로드만 하면 바로 인가 여부 심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지난 1년 동안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통상 10일 이상 걸리던 인가 처리 소요기간이 5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매년 1300여건의 접수·인가통보에 소비되던 종이문서와 우편 송달 등에 필요한 비용도 효과적으로 절약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매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보고하던 △변호사 등록 및 등록 거부 △소속 변경 등록 및 등록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등도 시스템과 연계,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도입과 운영를 계기로 업무처리 기간이 효과적으로 단축됐다”면서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