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사측, 행정소송 제기…"쟁의조정 중노위로 이관해야"

르노삼성자동차 사측은 9일 쟁의행위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조정절차를 밟고 있다.

사측은 이 사안이 전국 각지 사업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노위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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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승용 전기차 SM3 Z.E..

노조는 이날 부산 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행정소송 제기로 변수가 생겼다.

지노위는 이날 저녁에 회의에서 중노위 이관이나 조정기간 연장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또 당초 예상대로 쟁의가능 결정이 나온다고 해도 사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일정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9월부터 2019년 임단협 협상을 벌이면서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수당 및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달 28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흑자가 이어졌는데도 회사 측에서 기본급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올해만큼은 기본급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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